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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율신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4-2 6층 602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4 6층 602호
위도(latitude): 37.5219718
경도(longitude): 126.8625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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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고제봉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무사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5 대림상가 2층 225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23 대림상가 2층 22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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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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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 부담 조서(또는 판결)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이행 명령, 감치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.
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더라도,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인 혼인 공동 재산에 포함됩니다. 법원은 재산 분할 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, 탕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, 남아있는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도록 하여 탕진 행위가 없었을 때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.
상간 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.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.